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로한 뒤 정년퇴임을 앞두시거나 퇴임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현행법상 정년퇴직의 나이는 보통 60세이지만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순 있습니다. 다만 현 정부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늘린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점차 정년퇴임의 나이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.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.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의 조건 및 기간, 나이제한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 실업급여란?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, 근로자가 일상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사업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"구직급여"는 연장급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