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년퇴임 후 실업급여 조건, 기간, 나이제한 총정리
- 노하우 리뷰
- 2023. 6. 5.
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로한 뒤 정년퇴임을 앞두시거나 퇴임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현행법상 정년퇴직의 나이는 보통 60세이지만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순 있습니다.
다만 현 정부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늘린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점차 정년퇴임의 나이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.
정년퇴임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.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의 조건 및 기간, 나이제한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정년퇴임 후 실업급여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, 근로자가 일상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사업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"구직급여"는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가 포함되며, "취업촉진 수당"은 직업능력개발 수당, 조기취업수당, 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가 있습니다.
정년퇴임 후 실업급여 가능하나?
일단 답부터 이야기 한다면 YES입니다. 정년퇴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 아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1. 이직일 이전 18개월간, 피보험단위기간 통산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함
2. 근로를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
3.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
4. 비자발적인 이직사유
10인 이상 사업장 | 취업규칙등이 규정한 정년 시점 퇴사 |
10인 미만 사업장 | 만 60세 |
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해야 하며 정년 퇴임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합니다.
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. 또한 10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※ 구체적인 자격 요건 확인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정년 퇴임 실업급여 기간
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.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.
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|
1년미만 | 120일 | 120일 |
1년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3년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5년 ~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위와 같이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다르며, 근로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년퇴임 실업급여 금액
정년퇴임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. 2019년도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하한액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. 2023년 기준 실업급여액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1일기준 | 실업급여(2023) |
상한액 | 66,000원 |
하한액(1일 8시간 이상) | 61,568원 |
하한액(1일 7시간) | 53,872원 |
하한액(1일 6시간) | 46,176원 |
하한액(1일 5시간) | 38,480원 |
하한액(1일 4시간 이하) | 30,784원 |
위와 같이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그렇다면 한달 어느 정도를 받게 될까?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전 직장에서 월 314만 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이 적용되며, 314만원 이하를 받았을 경우 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.
하한액 기준 | 상한액 기준 |
1,723,904원 | 1,848,000원 |
위와 같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면 1,723,904원(예상)이며,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1,848,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받게될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나이제한
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까? 하실 수 있을 텐데요. 고령자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다만,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가 도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나, 이직 후 만 65세가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마치며
실업급여는 근로 구직자가 재취업 활동이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. 하지만 점차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, 만 65세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대요.
정년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노년생활을 잘 계획하시고 안정적인 노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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